학내성폭력사건 가해자에게 정직 3개월 징계?

연대모임 “법적대응 전개할 것”

지역내일 2012-03-03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천안S고 학내성폭력사건 가해자인 교사 김 모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이번 징계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S고학내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이전 재직학교에서도 똑같은 학내성폭력문제로 계속 전출이 되었던 전적이 있다”며 “이전 학교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했다면 지금 제2, 제3의 피해학생들은 없었을 것 아니냐”며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연대모임은 “가해자는 물론 이번 사건을 축소해결하려고 한 학교도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지난 18일 대책회의에서 피해자의 분노와 요구를 토대로 법적대응을 전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공개적으로 밝혀진 천안S고 학내성폭력사건은 가해교사 김 모씨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행동에 참지 못한 학생들이 학교 상담실에 공식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드러났다. 김씨는 상습적으로 여학생들을 옆자리에 앉혀놓고 어깨부터 엉덩이까지 손으로 쓸어내리기, 뒤에서 껴안기, 볼과 손에 뽀뽀하기, 원하지 않는 손잡기, 어깨와 팔뚝 주무르기, 지휘봉으로 가슴찌르기 등의 행동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김씨는 논산의 한 고등학교로 발령이 나 있는 상황이어서, 정직 3개월 뒤면 또 다시 논산의 모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게 된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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