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입점주, 규제조례 무효소송

지역내일 2012-02-28
전주시의회가 대형유통업체 규제 조례를 의결한 후 전주대형마트 입점주들이 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주대형마트 입점주들은 지난 23일 전주지법에 전주시의회가 의결한 대형유통업체 규제 조례안에 대한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입점주들은 의무휴업일을 휴일로 지정한 전주시의회 조례는 평등권과 경제자유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점주 관계자는 "전주시의회가 조례안을 만들면서 대형마트 입점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형마트 내 임대업체도 재래시장과 같이 시민이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지역의 소상공인이다"며 "휴일을 휴업일로 강제 지정으로 입점주 등이 경영난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지난 7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국최초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골자인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특히 매월 두번째와 네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다만 전주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의 의무휴업은 예외로 했으며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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