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운동 시작과 동시에 특정후보자의 거리 홍보용 현수막과 선거벽보가 훼손되는 사안과 관련, 이를 적발하면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신고가 들어온 현수막과 선거벽보 훼손 사례는 지난달 31일~1일 성정2동 서초등학교에 게시된 선거벽보, 성환읍 남서울대 건너편과 직산읍 입구 사거리 부근에 설치된 거리 현수막 등의 훼손 등이다.
선거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워회 관계자는 “벽보나 현수막 훼손에 대한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제보하여 동일한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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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신고가 들어온 현수막과 선거벽보 훼손 사례는 지난달 31일~1일 성정2동 서초등학교에 게시된 선거벽보, 성환읍 남서울대 건너편과 직산읍 입구 사거리 부근에 설치된 거리 현수막 등의 훼손 등이다.
선거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워회 관계자는 “벽보나 현수막 훼손에 대한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제보하여 동일한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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