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사례로 본 작은도서관 지원

‘꿈나무 도서관’ 지역주민 호응 높아

지역내일 2012-04-09

유성구(구청장 허태정)에는 4개의 도서관(유성·노은·구즉·진잠)과 50여개의 작은도서관이 있다. 작은도서관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 관리소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 23개소로 가장 많다. 그다음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 10곳, 사설학원 5곳, 동주민센터와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각 4곳, 꿈나무 도서관 2곳, 새마을문고와 송강지역아동센터에서 각 1곳을 운영하고 있다.


매달 현장조사 통해 점검하고 관심 가져
지난해 유성구에서 조성한 ‘동화마을 작은도서관’과 ‘온천마을 작은도서관’인 꿈나무 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마을 주민들을 위한 지역의 문화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곳으로 학교도서관을 마을 주민에게 개방한 곳이 ‘동화마을 작은도서관’이다. 동화마을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1일 평균 150명이고, 200권 정도의 도서를 이용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 1명과 학부모 자원봉사자 18명이 교대로 평일은 물론, 토·일요일에도 근무하고 있다.
동화마을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신기영(46·유성구 관평동)씨는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딸아이와 같이 이용하고 있다”며 “유성도서관이나 구즉도서관에 가려면 차량을 이용했었는데 지금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도서관이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온천마을 작은도서관’은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에 참여하는 100% 자원봉사자 중심의 주민자치 도서관이다. 운영위원 3명과 자원봉사자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유성구는 작은도서관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자료이용 현황, 관리상태, 평생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매달 점검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
유성구에서는 2011년 작은 도서관들에 문화행사비와 재세공과금 등 운영비를 매월 52만5000원씩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도서구입비를 추가지원하기 위해 매월 225만원씩을 작은 도서관들에 지원한다.
유성구청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 류미영씨는 “작은도서관들은 초기 단계에는 관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전민동의 ‘모퉁이 도서관’처럼 자리를 잡은 후에는 민간자율운영체제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천미아 리포터 eppen-i@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