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은 오는 4월 1일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건전한 주차 질서 정착과 지역주민의 안전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확대 대상 지역은 장안구 영화동 48곳, 율천동 14곳, 정자3동 1곳 등 총 63곳 779면이다.
이용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이며 주차요금은 월 2만원이다.
시설관리공단은 24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이나 공단 홈페이지(http://suwon.park119.com)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서 미계약자가 부정주차할 경우에는 주차료가 부과되고 견인조치된다.
지난해말 현재 수원시내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33개동 1만2405면이며 시는 내년까지 시내 전역에 2만8000여 면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031-238-0560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