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제니스의 생활법률

지역내일 2012-04-02

법무법인 제니스의 생활법률 

② 임대차 보증금과 가압류


법무법인 제니스
구본권  변호사


Q


아파트를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임대를 주었고 2012년 4월 말일에 2년간의 임대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런데 최근 임차인은 몇 달째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 중 1억원을 가압류한다는 법원의 결정문을 2012년 1월 1일에 송달받았습니다.  임차인은 4월 말일에 나갈 것이니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임차인이 4월 말일에도 이사를 가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아파트를 돌려받아야 하나요?


A


주택임대차 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주택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서 집을 임대인에게 넘겨줌과 동시에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와 같이 가압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가압류 금액만큼은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임대인이 그 가압류 금액만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가압류 금액은 법원에 공탁하면 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또는 법원에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할 때 임차인이 미납한 임대료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나 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실제로 건물을 인도받는 날까지의 임대료를 모두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임차인이 4월 말일에 이사를 가는 경우 임대인은 이사를 가는 날인 4월 말일에 가압류된 1억원은 법원에 공탁하고, 남은 보증금 5,000만원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가지 아니한다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집행을 완료할 때까지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강제집행이 종료될 때까지의 밀린 임대료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소송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남은 보증금이 없어 손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은 신속히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