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계좌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개설

지역내일 2012-04-02

통계청(청장 우기종) 통계교육원은 정부기관 최초로 구직자 대상의 계좌제(내일배움카드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개설해 운영한다.
계좌제 직업훈련이란 실업자가 자율적으로 훈련과정을 선택하고 직업훈련을 받아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이제까지 민간 사설기관에서 운영해 오던 것으로 정부기관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기는 통계청이 처음이다.
통계청 통계교육원이 이번에 개설한 계좌제 훈련은 ‘현장조사인력양성과정(4월 23일~5월 10일)’과 ‘사회조사분석사자격취득과정(7월 9일~7월 20일)’ 2종이며 민간부문에서도 시행된 적이 없는 분야다.
‘현장조사인력양성과정’은 국가 및 민간의 통계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통계조사의 조사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다. ‘사회조사분석사자격취득과정’은 경영 및 조사기획, 자료분석, 마케팅분야 등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특히 ‘현장조사인력양성과정’ 교육이수자에게는 소정의 검증을 거쳐 국가 및 민간통계의 현장조사원 자격을 인증하는 통계교육원장 명의의 조사원인증서를 수여한다. 또한 모든 과정 이수자에게는 정부 및 민간 리서치기관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할 계획이다.
거주지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계좌카드를 신청·발급받아 통계교육원에 수강신청을 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카드발급에는 2주 이상 걸리므로 서두르게 좋다.
계좌제(내일배움카드) 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직업훈련교육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통계교육원으로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문의 : 통계교육원 교육기획과 042-366-6111~2
윤덕중 리포터 da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