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법률사무소 이향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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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요즘 모 TV방송에서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읽어버린 아이가 미국으로 입양 후 의엿한 의사가 되어 바로 앞집에 세를 들어 온다는 설정을 통해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애틋한 감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네 눈샘을 자극하는 전통적인 이야기 구조인지라 드라마 인기가 벌써 30% 넘었다.
좀 다른 얘기지만 예전에 아이가 뒤바뀐 실화를 바탕으로 방영된 드라마도 있었다. 그 드라마도 무척 인기가 높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실제 사건이었으므로 아마도 인기가 높았던 것 같다. 이렇게 아이가 뒤바뀐 경우에 그 부모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는지 궁금해 하는 것이 그 인기가 높은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한다.
드라마에서는 막대한 재산을 가진 친부모가 (아마도 그 동안 본의 아니게 버려두었던 친자식에게 미안했던 것인지)친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호적을 되찾으려 한다는 내용도 나온다.
2.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방법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긴다면 현실적으로(법률적으로) 어떻게 가족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까?
법적으로 호적상의 아이가 친자식인지, 아니면 호적상으로는 남의 아이이지만 내가 낳은 자식이 친자식인지, 또 만약 물려줄 재산이 있다면 상속은 누가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등등 알쏭달쏭하기만 하다.
가.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
친자식을 되찾고자 할 때는 우선 내 친자식의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등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친부모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방법으로 호적을 정정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나. 상속인은 누가 될 것인가?
위와 같이 호적정리가 끝났다면 당연히 친자식이 부모의 상속인이 될 것이다. 호적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도 부모의 친자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적정리가 되기 전이라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때 부모가 남의 아이인줄 모른 채 잘못 출생신고를 한 것이므로 호적의 기재는 효력이 없는 것이지만 일단 호적에 기재된 이상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여 친부모의 자식이라는 증명할 때까지는 친부모의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과가 어찌됐건 당사자들에게는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내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또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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