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주의 꿈
이민법 동향
과거의 이민은 대한민국을 떠나 타국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바가 컸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해외 교포에 대한 참정권 허용 국내 투자 행위 허용 등 사실 상 외국국적 취득 후에도 큰 불편함 없이 모국의 생활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개 이상 국가의 장점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영주권 취득 방법이다. 2008년 가을 미국의 서브 프라임 사태를 시작으로 각국의 경제위기가 시작됐고 이는 주요 이민국가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많은 국가의 실업률 상승효과로 인한 이민법의 강화를 촉진했다. 이민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해결 기미는 크게 보이지 않는다.
방법은 있다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각 국가별 필요 인력과 투자자본 형태가 있으며 이는 이민법으로 이어진다. 추천할 이민법은 미국의 투자이민(EB5)과 캐나다의 경험이민이다.
첫째, 미국의 투자이민은 학력 경력 나이 언어 등 까다로운 조건 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다음 칼럼에 게재).
둘째, 캐나다의 경험이민(유학 후 이민) 중 조건이 어렵지 않고 빠른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 사실 캐나다의 경험이민은 약 10년 전 많은 젊은이들을 호주로 향하게 했던 이민법과 흡사하다. 호주 역시 경험이민 카테고리를 강화하였으나 캐나다의 경우 아직까지 경험이민에 대한 강화를 하지 않고 있다.
조건은 어떻게 될까?
대부분의 캐나다 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는 경험이민 신청조건을 일정기간의 교육과정과 취업 그리고 해당 직종 또는 경력에 맞는 영어능력 증명으로 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외국인 신분으로 취업이 쉽지 않고 대부분의 취업 조건이 관리직이나 기술직인 것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생각하고 진행해야 하는 방법이다.
퀘백주는 좀 더 파격적인 경험이민 조건을 얘기한다. 1,800시간 이상의 전문교육과정과 중하레벨 정도의 불어능력 증명으로 취업조건 없이 영주권 신청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퀘백주의 이민법에 어떤 변경이 생길지 알 수 없다. 진행 가능한 시기에 퀘백주 경험이민을 통해 많은 해외이주 신청자가 희망을 찾기를 바란다.
클럽이민 홍지승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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