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가 시의 재정 건전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결산검사제도 강화에 나섰다.
천안시 재정건전성 확보 및 결산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1일 열린 제1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각 상임위원회가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할 때 시민공모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통해 민간위원을 두도록 했다. 또한 민간 결산검사위원의 객관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 실무보조자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특별위원회 인치견 위원장은 "전반기 특별위원회 활동은 결산검사제도 개선에 치우쳤다"며 “앞으로 시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에 활동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천안시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위해 전문가 토론회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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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재정건전성 확보 및 결산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1일 열린 제1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각 상임위원회가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할 때 시민공모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통해 민간위원을 두도록 했다. 또한 민간 결산검사위원의 객관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 실무보조자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특별위원회 인치견 위원장은 "전반기 특별위원회 활동은 결산검사제도 개선에 치우쳤다"며 “앞으로 시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에 활동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천안시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위해 전문가 토론회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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