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착한가격업소 선정 인센티브 지급

지역내일 2012-03-28
과천시는 서민물가안정을 위해 주변지역 업소들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외식업소 등 개인서비스업종으로 가격수준이 지역평균 가격보다 낮거나 동결·인하한 업소 가운데 친절도, 영업장 청결도, 옥외가격 표시, 원산지 표시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된다. 단, 지역의 평균가격 초과 업소나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업소, 영업개시 6개월 미경과 업소 및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우대 및 보증한도제한 배제, 보증수수료 우대, 대출금리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시에게 교부하는 착한가격 지정업소 표찰과 지정서가 주어진다. 또 쓰레기봉투 지원 및 시 홈페이지에 해당업소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오는 4월10일까지 업주 본인이 이메일 또는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시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에 접수하면 된다. 또 동장이나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시청 및 접수 후에는 주부물가모니터단,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해 품목 및 가격, 정부·지자체 시책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평가표에 따라 지정 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후에는 시홈페이지와 지역신문, 방송, 시정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펼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물가안정 업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시행하는 이번 사업에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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