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용도에 대한 기망행위

지역내일 2012-03-24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려던 사람이 택지개발 및 분양을 담당한 사무실을 찾아가 문의를 하였는데 위 회사의 개발팀에서 현장관리를 담당하던 직원이 ‘택지공급 안내책자’등 관련 자료와 도면을 검토한 후, 상업 업무용지 내에 건축된 건물이므로 안마시술소 개설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였다.


이를 믿고 건물을 분양받은 후 안마시술소 공사를 마쳤는데 건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시에 신청하였으나 용도변경 불가 통보를 받았다. 분양 회사의 직원 말을 믿고 안마시술소 공사를 한 사람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면서 분양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을 가진 관할관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도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수분양자는 안마시술소 시설공사로 인한 비용 지출이 토지분양을 담당한 회사의 직원의 대답을 잘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라고 주장하였다.  


토지나 건물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관련된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스스로 검증한 후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보제공자가 법령상?계약상 의무 없이 단지 질의에 응답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선행행위 등으로 위험을 야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답변하는 것이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


위 사건에 관하여 고등법원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사업지구 내 토지개발 및 분양을 담당한 회사의 직원은 토지의 용도분류 및 그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무실까지 찾아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하여 문의한 건물의 분양자는 분양을 담당한 토지공사의 직원의 지식과 경험을 신뢰하고 건물을 분양받았다고 볼 수 있고, 건축물 용도제한에 관한 사항은 토지 분양에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손가 생겼다면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시청 소관이므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업무가 아니고 택지분양 직원에 불과한 사람이 안마시술소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믿고 건물을 분양받았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거래의 기초가 되는 정보의 진실성은 스스로 검증하여 거래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한 판결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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