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 96억원

지역내일 2012-03-21

1개월 체납하면 5% 가산금 부과


거제시는 체납된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가 현재 12만3천여 건, 96억 원에 달함에 따라 3월부터 5월까지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특별 징수의 달’로 정하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부분의 체납자들이 차량의 폐차 말소 및 소유권 이전을 할 때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 때문에 자진 납부를 기피함으로써 체납 과태료가 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6월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1개월 체납 때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2개월부터 61개월까지(5년간)는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적용돼 최대 77%까지 가산된다.
따라서 주차위반 때 자진 납부 기간(15일 이전)에는 20%가 경감돼 32,000원을 내면 되지만, 체납할 경우 5년 이후에는 중가산금을 포함해 70,800원까지 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고의나 고질 체납의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부동산과 예금, 월급, 신용카드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시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3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일제 단속에 나섰다.
적발된 체납차량에 대해선 번호판을 현장에서 떼고, 고질 체납자로 밝혀질 경우 차량을 압류해 공매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주정차위반, 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 자동차검사지연 등 모두 15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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