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시간제 강사, 기간을 정한 계약직 직원은 정규직원이 아니다. 이들은 종신까지 고용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일용직은 매일 매일 근로계약의 체결과 종료가 반복되고 임금도 매일 지급된다.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은 1개월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임시직은 그 기간만 쓰고 계약이 종료된다. 촉탁직은 기간이 정해진 특정 업무를 위촉하는 방식으로 근무하게 된다.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계약을 갱신하면서 정규직과 같이 장시간 근로계약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판례는 장기간에 걸쳐 계약갱신이 반복되어 기간을 정한 것이 단순히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는 정규 근로계약으로 보고 있다.
실제 판례에 의하여 기간제 강사가 정규직으로 인정받은 첫 번째 사건은 연세대어학당 한국어강사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유사한 사건에서 동일한 대학의 일본어 강사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았다. 일본어 강사의 경우 처음 1년은 3개월 단위로, 그 후 4년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오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한 사건이었다.
그 후 한국수자원공사의 촉탁직으로 입사한 직원이 7년 동안 계약이 갱신되어 오다가 재계약이 거부된 경우에도 정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위촉의 근거가 된 법이나 위촉계약에 재임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신한생명보험 촉탁사원 사건에서도 근로자가 패소하였다. 그 이후 다시 정식 근로자와 동일하다고 본 사건이 서울미술고등학교 시간강사 8명의 사건이다. 대부분 8~10년 정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왔기 때문에 기간을 정한 것은 단순히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았는데 그 중 1명은 신규 시간제 강사로 1년 근무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다.
판례는 근로자로 인정되려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명령과 지휘감독을 거부할 수 없어야 하고 근무시간이 정해지고 작업장소가 일정 장소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며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당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라야 한다. 이러한 판례의 기준에 의하면 보험모집인,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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