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지역내일 2012-03-14

기준보수의 50% 6개월까지 받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통영시에서 가전제품 소매업을 운영하는 여○○씨(53)는 나중에 사업이 어려워져 문을 닫게 될 때를 대비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경기가 좋지 않아 사업을 접게 되면 당장 생계가 걱정인데 그래도 실업급여가 나온다고 하니 든든하다.
*거제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씨(35세)도 뉴스를 보고 얼른 가입했다. 행여 폐업을 하면 취업을 하거나 다른 사업을 준비할 때 수입이 없으면 부담이 큰데,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실업 급여가 나오면 재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다.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었던 실업급여를 소규모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지 한 달만에  전국적으로 가입자가 2천명을 넘어섰다.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등 비자발적인 폐업을 한 경우, 기준보수(154만원~231만원, 5등급)의 50%를 90일~180일 동안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료를 누적하여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실업급여는 ①구직급여 ②연장급여(훈련 개별 특별) ③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으로 구성된다.
고용보험료는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 등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0.25%로 설정했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 없이 자영업자에서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이전 지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 부터 6개월 내에 가입을 해야 하며, 제도 시행일(12.1.22)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사업을 진행중인 경우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12.7.21) 가입이 가능하다.
실업급여 이외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직무능력향상지원 및 내일배움카드제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재취업 등을 위한 능력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의 통영노동청 650-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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