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통영시 입법예고, 효과위해 인근지자체간 휴무일 통일해야
빠르면 4월부터 대형유통업체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등이 월2회 문을 닫는다.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한 규제 조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거제시와 통영시도 조례개정에 나섰다.
이에따라 대형유통업체에 밀려 고사직전인 골목상권과 소형 유통업체들이 효과를 볼수 있을 지 관심이다.
거제시는 지난 2월17일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개정조례안’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핵심은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주 일요일과 네번째 토요일이며 영업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다.
제한대상은 1개 대형마트(홈플러스 거제점)와 6개 SSM(기업형슈퍼마켓)다. SSM 6곳은 탑마트 장승포점, GS슈퍼 옥포점, GS슈퍼 고현점, GS슈퍼 신현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고현점, 흠플러스익스프레스 상동점 등이다.
시는 4월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빠르면 대형유통업체의 의무휴무제는 4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통영시 관계자도 관련 조례를 지난 2월28일 입법예고하고 각계의견을 수렴중이라고 전했다. 통영시의 조례안은 월 2회(일요일)를 의무휴무일로 하고, 그 날짜는 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통영시에서 의무휴무일을 지켜야할 유통업체는 롯데마트, 이마트, 탑마트 통영죽림점, 탑마트 통영점 등 4곳이다. 통영시는 관련 조례안을 4월 중순 시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같은 조례개정과 관련 일부 대상점포들은 휴업일을 통일해 달라고 요청하는가 하면 일부에선 매출이 많은 주말 대신 평일 휴업을 요구하기도 한다.
특히 임대를 통해 대형 점포 내에서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대형점포 규제로 인해 자영업자들도 덩달아 휴업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됐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평일 휴무는 규제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주장이다.
특히 주말에 매출이 집중되는 지역특성상 규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거제와 통영 등 인근 자치단체가 휴무일을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고현에서 소규모 유통업을 하는 옥모(45)씨는 "거제 한곳만 제한할 경우 풍선효과로 인해 통영지역 대형마트로 나가게 될 것"이라면서 "두 시가 협의해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종태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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