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청은 개학을 맞이하여 16일까지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식품안전보호구역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53개소에 대하여 불량식품 판매행위를 지도·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식품안전 보호구역 전담관리원 등 6개반 12명으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였으며, 점검대상은 학교주변 200m이내에 있는 식품판매업소로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주변 휴게음식점, 슈퍼마켓, 문방구, 편의점, 학교매점, 제과점, 분식점 등 식품취급업소가 주 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제품 판매 및 취급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무표시 제품 판매 여부 ▲고열량ㆍ저영양식품 판매 여부 ▲정서 저해식품(돈, 화투, 담배 또는 술병형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등) 판매 여부 ▲기타 식품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점검결과 고의성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를,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또한 아이들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식품들은 수거하여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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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식품안전 보호구역 전담관리원 등 6개반 12명으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였으며, 점검대상은 학교주변 200m이내에 있는 식품판매업소로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주변 휴게음식점, 슈퍼마켓, 문방구, 편의점, 학교매점, 제과점, 분식점 등 식품취급업소가 주 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제품 판매 및 취급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무표시 제품 판매 여부 ▲고열량ㆍ저영양식품 판매 여부 ▲정서 저해식품(돈, 화투, 담배 또는 술병형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등) 판매 여부 ▲기타 식품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점검결과 고의성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를,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또한 아이들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식품들은 수거하여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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