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3월부터 만3, 4세 보육료 지급을 위한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지난해 480만원에서 올해 524만원으로 9.1%가량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생활수준을 형평성 있게 고려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가구 월 소득에 토지, 주택, 금융재산, 자동차 등 보유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해 혜택을 주는 한편,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한다. 0~2세(2009년 이후 생) 및 5세 아동(2006년 생)에 대해서는 이번달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한다.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려면 주소지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노준희 리포터 dooaiu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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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생활수준을 형평성 있게 고려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가구 월 소득에 토지, 주택, 금융재산, 자동차 등 보유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해 혜택을 주는 한편,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한다. 0~2세(2009년 이후 생) 및 5세 아동(2006년 생)에 대해서는 이번달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한다.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려면 주소지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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