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4월부터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승용차요일제는 참여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해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저탄소 생활문화 시민운동이다.
대전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 중 참여를 원하는 차량 소유주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신청하면 선택한 요일의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승용차를 운행해선 안 된다. 법정공휴일은 제외된다. 3월 6일부터 인터넷(http://carfree.daejeon.go.kr)이나 자치구·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자동차세 10% 감면, 공영주차장 30% 할인, 자동차보험료 8.7% 할인, 하이패스 단말기를 제공한다.
문의 : 대전시 교통정책과 콜센터 042-120
윤덕중 리포터 da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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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 중 참여를 원하는 차량 소유주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신청하면 선택한 요일의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승용차를 운행해선 안 된다. 법정공휴일은 제외된다. 3월 6일부터 인터넷(http://carfree.daejeon.go.kr)이나 자치구·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자동차세 10% 감면, 공영주차장 30% 할인, 자동차보험료 8.7% 할인, 하이패스 단말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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