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민원편의를 위해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기준점확인원,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관련 민원서류를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도 발급하고 있다.
시민들이 읍면동 발급을 모르고 관련 서류발급을 위해 시청으로 방문함에 따라 업무처리 지연 및 시민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민원24www.minwon.go.kr)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음에도 관공서를 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 지적민원 발급서비스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노준희 리포터 dooaiu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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