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행자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및 일부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로 겉돌고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행자부와 경기도는 현실성이 결여된 유권해석을 내리는가하면 조례를 내세워 아파트형공장 기숙사에 세금을 부과했다가 해당 업체가 이의신청을 하자 감면을 결정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을 펼쳐 비난을 사고 있다.
행자부와 경기도 및 수도권지역 중소기업들에 따르면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 3월 분당테크노파크공업단지(성남아파트형공장) 입주기업체에 한하여‘아파트형공장 기숙사’를 분양하면서 도 조례를 내세워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했다. 이유는 사원 기숙사가 공장과 달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입주업체들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상 아파트형공장 기숙사도 공업배치법에 의해 감면대상인데도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더욱이 경기도는 성남시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들이 반발하자 형평성을 내세워 2년전에 분양을 마친 고양시 풍산아파트형공장 기숙사에 대해서도 지난 4월 취득세와 등록세를 소급 부과하도록 했다.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성남과 일산아파트형공장에 대해 세금을 추징·부과토록 한 것은 면세대상을 아파트형공장 건물내에 위치한 기숙사로 제한한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의 반발로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등 논란이 일자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감면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성남과 고양시 아파트형공장 98개 입주업체들은 약 4억원의 감세혜택을 받게 됐으며 24개 업체가 이미 납부한 1억30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행자부 관계자는 "아파트형공장내라도 전용면적 외에 위치한 기숙사는 과세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은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에서 면세결정이 났더라도 유효하다는 행자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송영규 ·광명 이덕성 ·고양 김성배 기자 yksong@naeil.com
<인터뷰-안산무역 김성웅="" 사장="">
이번 지방세감면 결정을 이끌어낸 성남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 안산무역 김성웅(55·사진) 사장은“아파트형공장과 기숙사 사업시행을 성남시가 해놓고 공장단지 안에 있는 기숙사를 공장과 무관한 별도의 부동산으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다”며 "상위 법률로 정한 감면규정이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 때문에 무시돼 중소기업들이 수억원의 세금을 물고 몇개월씩 고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사장은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한마디로 탁상행정의 전형인 엉터리"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이미 공장을 취득하면서 면세를 받았는데 공장내에 있는 기숙사만 면세를 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더욱이 성남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형평성을 내세워 등기까지 마친 고양풍산아파트형공장 기숙사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한 것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일반공장의 기숙사는 감면해 주고 아파트형 공장은 감면이 불가능하다는 법규가 잘못됐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도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은 공무원들의 안일한 탁상행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뷰-안산무역>
특히 행자부와 경기도는 현실성이 결여된 유권해석을 내리는가하면 조례를 내세워 아파트형공장 기숙사에 세금을 부과했다가 해당 업체가 이의신청을 하자 감면을 결정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을 펼쳐 비난을 사고 있다.
행자부와 경기도 및 수도권지역 중소기업들에 따르면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 3월 분당테크노파크공업단지(성남아파트형공장) 입주기업체에 한하여‘아파트형공장 기숙사’를 분양하면서 도 조례를 내세워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했다. 이유는 사원 기숙사가 공장과 달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입주업체들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상 아파트형공장 기숙사도 공업배치법에 의해 감면대상인데도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더욱이 경기도는 성남시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들이 반발하자 형평성을 내세워 2년전에 분양을 마친 고양시 풍산아파트형공장 기숙사에 대해서도 지난 4월 취득세와 등록세를 소급 부과하도록 했다.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성남과 일산아파트형공장에 대해 세금을 추징·부과토록 한 것은 면세대상을 아파트형공장 건물내에 위치한 기숙사로 제한한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의 반발로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등 논란이 일자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감면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성남과 고양시 아파트형공장 98개 입주업체들은 약 4억원의 감세혜택을 받게 됐으며 24개 업체가 이미 납부한 1억30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행자부 관계자는 "아파트형공장내라도 전용면적 외에 위치한 기숙사는 과세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은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에서 면세결정이 났더라도 유효하다는 행자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송영규 ·광명 이덕성 ·고양 김성배 기자 yksong@naeil.com
<인터뷰-안산무역 김성웅="" 사장="">
이번 지방세감면 결정을 이끌어낸 성남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 안산무역 김성웅(55·사진) 사장은“아파트형공장과 기숙사 사업시행을 성남시가 해놓고 공장단지 안에 있는 기숙사를 공장과 무관한 별도의 부동산으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다”며 "상위 법률로 정한 감면규정이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 때문에 무시돼 중소기업들이 수억원의 세금을 물고 몇개월씩 고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사장은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한마디로 탁상행정의 전형인 엉터리"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이미 공장을 취득하면서 면세를 받았는데 공장내에 있는 기숙사만 면세를 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더욱이 성남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형평성을 내세워 등기까지 마친 고양풍산아파트형공장 기숙사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한 것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일반공장의 기숙사는 감면해 주고 아파트형 공장은 감면이 불가능하다는 법규가 잘못됐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도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은 공무원들의 안일한 탁상행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뷰-안산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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