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의 사업주와 고용보험 자영업자는 4월 2일까지 2011년도 확정보험료와 2012년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확정보험료는 2011년도에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에 해당 사업장의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개산보험료는 2012년도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이 예상되는 보수총액 추정액에 해당 사업장의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면 된다.
2011년도 확정 및 2012년도 개산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는 사전에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서 검토 받은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도 있다.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해 전자신고 하면 보험료 경감 혜택을 제공한다.
4월 3일 이후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체금과 확정보험료 차액(부족액)에 대해 10%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번 없이 1588-0075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이 실시된다.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월평균보수가 35만원 이상~125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1.1%의 1/3 또는 1/2을, 국민연금은 근로자 월평균보수 9%의 1/3 또는 1/2을 지원한다. 천안시 지역에 2월부터 시범실시 후 7월부터 전국 실시된다.
신청 및 지원내용 등의 문의는 국민연금(1355)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할 수 있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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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보험료는 2011년도에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에 해당 사업장의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개산보험료는 2012년도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이 예상되는 보수총액 추정액에 해당 사업장의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면 된다.
2011년도 확정 및 2012년도 개산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는 사전에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서 검토 받은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도 있다.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해 전자신고 하면 보험료 경감 혜택을 제공한다.
4월 3일 이후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체금과 확정보험료 차액(부족액)에 대해 10%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번 없이 1588-0075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이 실시된다.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월평균보수가 35만원 이상~125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1.1%의 1/3 또는 1/2을, 국민연금은 근로자 월평균보수 9%의 1/3 또는 1/2을 지원한다. 천안시 지역에 2월부터 시범실시 후 7월부터 전국 실시된다.
신청 및 지원내용 등의 문의는 국민연금(1355)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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