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기부행위 제한·금지 기간이 시작돼 내년 지방선거 예비주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사전선거운동 감시가 시작된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에 실시하게 되는 제 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기부행위 제한·금지가 15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주자들과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법적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법적 선거일인 내년 6월 13일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 15일이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기간의 시작이다.
선관위는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 △정당(중앙당, 시·도지부, 지구당) 및 후보자의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 △제 3자(누구든지) 등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구 내에 소재란 기관이나 단체, 시설은 물론 선거구밖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해당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으면 기부를 받을 수 없다.
금지되는 기부행위는 △금전·화환·달력 등의 물품을 주는 행위 △관광·야유회 등의 참석자에게 기념품, 음식물 등을 주거나 경비를 부담하는 행위 △결혼식, 장례식 등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위(1만5000원 이내의 경조품은 가능) △금전·물품 등을 준다고 의사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안동시선관위는 제 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체제로 돌입, 선거법 위반행위의 예방 및 특별감시·단속활동에 들어갔다. 아울러 기부행위 이외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문의 ☎858-2825(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에 실시하게 되는 제 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기부행위 제한·금지가 15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주자들과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법적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법적 선거일인 내년 6월 13일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 15일이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기간의 시작이다.
선관위는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 △정당(중앙당, 시·도지부, 지구당) 및 후보자의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 △제 3자(누구든지) 등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구 내에 소재란 기관이나 단체, 시설은 물론 선거구밖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해당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으면 기부를 받을 수 없다.
금지되는 기부행위는 △금전·화환·달력 등의 물품을 주는 행위 △관광·야유회 등의 참석자에게 기념품, 음식물 등을 주거나 경비를 부담하는 행위 △결혼식, 장례식 등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위(1만5000원 이내의 경조품은 가능) △금전·물품 등을 준다고 의사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안동시선관위는 제 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체제로 돌입, 선거법 위반행위의 예방 및 특별감시·단속활동에 들어갔다. 아울러 기부행위 이외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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