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만 0~2세 보육료가 매달 지원된다. △만 0세(2011년 출생) 39만 4000원 △만 1세(2010년 출생) 34만 7000원 △만 2세(2009년 출생) 28만 6000원 △만 5세(2006년 출생) 20만 원이다.
교과부와 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보육료 신청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만 5세, 만0~2세 자녀를 둔 보호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를 신청하고, 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에서 정부가 발급하는 바우처 카드 ‘아이사랑카드’를 받으면 된다.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는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를 유치원에 제시하면 된다. 지원금이 바로 유치원으로 지급된다. 반면 어린이집에 다닌다면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로 직접 보육료를 결제하면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5세 누리과정 이 도입되고, 0~2세 보육료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부모들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오는 3월 1일부터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지원금이 매년 인상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가구에는 올해 지원금이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만 3·4세 보육료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다. 만 3세(2008년 출생) 19만 7000원, 만 4세(2007년 출생) 17만 700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보육료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을 발표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과 토지, 주택,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한 금액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3인 이내 가구 454만 원, 4인 가구 524만 원, 5인 가구 586만 원, 6인 가구 642만 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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