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은 부부가 꽤 많다.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살아보지 못하고 다투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통 받던 처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그 동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였다. 처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되는 남편의 폭언, 여자 문제에 대하여 각서를 써 주고 재산도 미리 자신 앞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남편은 여자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부동산과 현금을 처에게 이전해 주었고 각서도 작성하여 공증해 주었고 처는 이혼의 소를 취하하였다.
그러나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처는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남편의 주장에 의하면 처는 처음부터 계속 살 생각도 없으면서 재산을 다 넘겨주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고 행복하게 살자고 속였던 것이고 몇 년 동안 이혼 소송만을 준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새로 날라 온 이혼 소장에는 과거에 부부싸움을 했을 때 받아 놓은 진단서, 사진, 그 동안 남편의 폭언을 모두 녹음한 녹취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남편은 처에게 넘겨준 재산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재산분할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는 나중에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위 사건에서 남편은 재산을 처에게 모든 넘길 때 이혼은 전제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합의라고 볼 수는 없다.
판례도 향후 이혼할 것을 예상하여 미리 재산분할의 합의를 하였으나 합의에 의한 이혼이 이루어지 아니하여 재판으로 이혼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합의로 볼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혼 소송에서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 심판을 받아야 하고,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에 기하여 민사소송으로써 그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다만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협의의 내용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 ''기타 사정''의 하나로서 참작하게 되므로 거의 비슷한 결론이 날 수 있다. 위 사례에서는 처가 계속 결혼생활을 유지할 것으로 믿고 재산을 처 앞으로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혼의 경우에는 다시 재산을 분할하여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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