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후 3시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49년 3월부터 5월에 발생한 ‘거제 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번째 재판이 열렸다.
2008년 12월 국가기관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실화해위원회''는 거제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국가기관인 군과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을 좌익에 협조할 것 또는 협조했을 것이라는 의심만으로 비교전 상태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살한 행위는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 원칙,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민간인 희생자 거제유족회 원고측 법률 대리인인 민변 소속 김한주 변호사는 “작년에 울산과 청주지역 유족회가 청구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국가는 유족 측에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례를 중심으로 승소를 위해 충분히 준비했다 ”면서 “그 동안의 공포와 체념, 무관심과 무기력 속에서 고통 받으며 살아오신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해 드려야 하며 국가의 사과와 배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거제 유족회 운영위원들과 함께 재판을 방청한 박우영 회장은“4월 19일 열리는 두 번째 재판에는 더 많은 유족회원들과 함께 참석할 것이며, 한국전쟁직후 일어났던 거제 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되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확인된 119명에 대한 청구 소송도 3월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박회장은 “시민사회와 유영수, 이행규, 옥영문 시의원들과 함께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건립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올해 안에 위령탑 및 위령공원을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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