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하루만 쉬면 혜택이 우르르~~

자동차세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등

지역내일 2012-02-26

인천에서도 ‘승용차 선택요일제’가 시행중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시는 2009년 승용차 요일제를 도입했지만 시민들이 반길 만한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어 서울에 비해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새로운 혜택을 추가했다. 일단 자동차세 5%, 공영주차장 요금 30%, 서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한다. 또 제휴카드인 신한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차세의 3%를 추가로 더 할인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차량에 운행기록장치(OBD)를 갖춘 운전자는 제휴 보험사에서 자동차보험료의 8.7%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10여 개 제휴 차량 정비업체에서 차량 정비를 받으면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승용차 선택요일제 참여 건물의 건물주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받을 수 있다.
요일제 대상 차량은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차로 운전자가 자신의 사정에 맞춰 평일 중 하루를 쉬는 날로 선택할 수 있다. 참여 운전자는 운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차량을 운전하면 안 되며, 3회 이상 위반 시 조례에 따라 지방세와 주차요금 감면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운전자는 인천시청과 각 구청,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한 뒤 전자인증표(RFID)를 받아 차량에 부착하면 된다.
보다 구체적인 혜택과 문의사항은 홈페이지(http://no-driving.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경선 리포터 sunny08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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