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강제로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의견을 청취한 후 4월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제한,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휴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시 관내에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 13개 업체가 이 조례에 영향을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농수산물 판매가 전체 매출액의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금까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편중했던 소비패턴이 전통시장, 관내 상점가 등 지역 상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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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의견을 청취한 후 4월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제한,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휴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시 관내에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 13개 업체가 이 조례에 영향을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농수산물 판매가 전체 매출액의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금까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편중했던 소비패턴이 전통시장, 관내 상점가 등 지역 상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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