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자니 손해보고 놔두자니 눈치 보이고"

전북 지자체, 골프회원권 감사원 매각 통보에 곤혹

지역내일 2012-02-22
전북도내 지자체가 거액을 들여 구입한 골프장 회원권 때문에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다. 감사원이 부적정 사용 등을 들어 매각조치를 통보해 왔지만 가격 하락과 약정 문제로 처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내외의 따가운 시선 탓에 그냥 갖고 있기도 불편한 상황이다. 
전북도내 14개 지자체 가운데 익산시와 임실군, 무주군이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 기업유치 및 국가예산 확보에 활용할 목적으로 구입했다. 일부는 골프장측이 부담해야 할 지방세를 회원권으로 대체하기도 했다. 익산시는 2008년 익산시 한 골프장의 법인 회원권 2구좌를 18억2000만원에 매입했다. 2009년 1구좌를 매각하고 1개는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고위 공무원들이 개인 회원권마냥 사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됐고, 감사원 감사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2008년 10월부터 32개월동안 638회 회원권이 사용된 가운데 사용자가 확인된 113회에서 전·현직 공무원 148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유치나 예산확보 보단 공직자 개인의 사교를 위해 사용된 흔적이 드러난 것이다. 익산시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지난해 6월 이후 법인 회원권을 사용하지 않고 매각을 검토했지만 보유기간 약정이 2013년 8월까지로 매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임실군은 지난해 11월 감사원 통보 뒤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용도폐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2007년 4억원을 들여 구입한 골프장회원권 가격이 현재 2억5000만원대로 떨어졌다. 당초 구입가격을 받으려면 약정기간인 2017년 12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무주군은 1999년 5950만원에 구입한 무주리조트 골프장회원권을 사용도 하지 않은 채 묵혀두고 있다. 대한전선이 운영하던 리조트를 (주)부영주택이 지난해 인수하면서 양측의 재산 인수인계  절차가 남아 있어 회원권 매각도 지연되고 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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