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주·정차 단속 위반 차량에 휴대전화 문자로 단속 예정을 알리는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주시는 원활한 교통흐름과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3월 1일부터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된 차량을 바로 단속하지 않고 운전자에게 단속대상임을 알리는 문자를 보낸다. 경고 문제를 보낸 후에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단속대상이 된다.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차량을 막기 위해 1일 2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알림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시에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동사무소나 민원실에 비치된 서류를 통해 가입하면 1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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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된 차량을 바로 단속하지 않고 운전자에게 단속대상임을 알리는 문자를 보낸다. 경고 문제를 보낸 후에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단속대상이 된다.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차량을 막기 위해 1일 2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알림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시에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동사무소나 민원실에 비치된 서류를 통해 가입하면 1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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