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덕양파주김포 내일신문 913호(1월2주) 고양소식

지역내일 2012-01-15

박상인 제5대 일산서구청장 취임
지난 1월 2일 고양시 시무식장에서 제5대 일산서구청장으로 박상인(朴商?, 56) 구청장이 발탁ㆍ임명됐다. 박 구청장은 지난 해 고양시에서는 최초로 개최된 제92회 전국체육대회의 총괄 실무책임자로서 그 특유의 뚝심과 추진력을 선보이며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마무리 지어 고양시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또한 교육문화국장으로서 월드컵 3차 예선을 비롯한 많은 국제대회를 유치했으며 프로농구 고양오리온스와 야신 김성근 감독의 독립야구단 고양원더스의 창단을 주도해 시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제7대 박성복 덕양구청장 취임식 가져
덕양구는 제7대 박성복 덕양구청장 취임식을 1월2일 덕양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지난 12월31일자로 명예퇴임한 정구상 전 덕양구청장 후임이다. 이날 취임한 박성복 덕양구청장은 평소 강력한 추진력과 리더십으로 정평이 나있으며 IT, 소프트웨어 등 관심분야가 다양하고 유머와 포용력을 겸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오랜 건설, 교통 분야 근무경력으로 이 분야에 정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덕양구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덕양구 용현초교길 보행로 환경개선사업 추진
고양시는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초록평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덕양구 행신동 무원마을 3~5단지사이 ‘용현초교길 보행로’ 환경개선사업을 올해 6월까지 추진 할 계획이다. ‘용현초교길 보행로’ 환경개선사업은 단순한 보행로 포장재 교체사업이 아니라, 2597㎡ 구간에 사업비 3억8천9백여만 원을 들여 단조로운 보행로 기능에 녹지공간을 확충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사업의 중점을 이용자 측면에서의 편리성에 두고, 사업설계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ㆍ반영하여 4월경 착공하여 6월경 완공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선납할인, 1월중 전액 납부 시 10% 세액 공제
일산동구는 ‘2012년 자동차세 선납할인제’를 운영한다. 선납할인제란 2012년 1년 치 자동차세를 1월중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신고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신고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신고 납부하거나 일산동구청 세무과로 전화(8075-6082) 또는 방문을 통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1월 중에 신고뿐만 아니라 납부도 이루어 져야하며 신고만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6월과 12월 정기분을 통하여 자동차세를 고지 받아 정액 납부하게 된다. 구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011년 선납할인 신청자 1만1700여명과 2012년 신규 신청한 납세자에 대하여 1월13일 우편을 통하여 납부서를 일제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하여 창구납부나 CD/ATM기 등을 통하여 납부하면 된다. 문의 8075-6082(일산동구 세무과 담당자 이세영)


일산서구 백암ㆍ양촌 어린이공원 화장실 새 단장 추진
일산서구는 기존의 노후한 어린이 공원 화장실을 새로 신축하기 위해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다. 구는 관내 어린이공원 27개소 중 면적이 크고 이용자가 많으며 주민요청이 빈번했던 백암공원과 양촌공원 두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오는 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6월 이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양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고양시는 사회적 취약계층만을 위한 일자리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77명을 1월 9일부터 1월 13일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추진하며 폐자원재활용사업, 문화공간 및 체험장 조성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시민과 밀접한 분야의 사업을 고양시에서 직접 발굴추진하는 공공일자리사업으로서 모두 77개의 일자리가 저소득층에게 주어진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로 선발기준 점수표에 의거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되며, 1가구에서 1인만 참여 가능하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본인이 등재된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는 일당 2만7480원, 주·월차수당과 1일 3000원의 간식비 등이 지급되며, 국민 건강 고용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문의 8075-3716(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


원능역 주변, 생태계보전협력 사업지로 선정
인간과 동식물 등 다양한 생물종의 공동 서식장소로 조성 계획
원당의 중심지역이며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한 성사동 교외선(원능역) 철도변 완충녹지가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생태계보전협력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성사동 교외선(원능역) 철도변 완충녹지는 현재 무단경작 등으로 훼손되어 있으나, 인근에 멸종위기 2급인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도심 속에 비오톱(인간과 동식물 등 다양한 생물종의 공동 서식장소)을 조성, 멸종위기 동식물을 위한 보존 서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이번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일산서구, 문자(SMS)로 알려주는 ‘건축민원 알리미’ 실시
일산서구는 올해부터 접수된 건축 민원에 대하여 접수상황, 진행상황 및 처리 결과 등을 건축주에게 직접 문자(SMS)로 알려주는 ‘건축 민원 알리미’를 실시한다. 건축 민원은 ‘세움터’라는 인터넷 프로그램을 통해 건축사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처리 결과 등을 ‘세움터’를 통해 알려주고 있으나, 진행상황을 건축주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일부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건축주에게 보완 등의 진행상황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이로 인한 건축주와 건축사사무소 간에 분쟁 발생 및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건축 민원 알리미’를 통하여 건축주에게 건축 민원 진행상황 및 처리 결과 등을 공정하게 알림으로써 그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덕양구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원 선발
덕양구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중 산불방지 활동에 필요한 산불감시 및 진화대 인력을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 선발 기준은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20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 산불 감시 및 산림분야 업무 유경험자, 부양가족 수, 기동장비 소유ㆍ운영(차량, 오토바이)가능 여부 등이다. 업무내용은 산불 감시 등 예방 활동은 물론, 진화 작업과 기타 산림 녹지 분야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1월 11일부터 13일까지이며 근무시간 내에 덕양구청 환경녹지과에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한다. 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문의 8075-5257(덕양구 환경녹지과)


일산동구, 산불감시원 22명 공개 모집
일산동구는 산불예방 활동을 통한 산림보호를 위해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22명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산불감시원 1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0명 등 총 22명. 근로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 보수는 일당 4만2천원이며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인 신체 건강한 자로 공휴일에도 근로가 가능해야 하며, 산불감시원은 순찰에 필요한 기동력(차량 또는 오토바이)을 갖추어야 한다. 원서 접수는 1월 12일과 13일 양일간이고 소정 양식의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구청 환경녹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합격자는 20일경에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8075-6265(일산동구청 환경녹지과)


가족관계등록부 개인정보 일부만 표시 발급 가능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 방지 효과 클 것으로 기대
덕양구는 가족관계등록부 중 일부사항만 표시하여 발급해 개인의 중요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일부사항 증명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30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일부만 나타나도록 하는 발급제도로 이혼, 파양, 개명, 전혼중의 자녀, 혼인 외 자녀, 인지, 친권ㆍ후견종료, 성ㆍ본 창설 및 변경 등과 같은 개인의 변동사항은 표시하지 않게 발급할 수 있으며, 증명서 상단 또는 하단에 ‘일부사항에 대한 증명’이라는 별도의 문구가 표시된다. 이렇게 발급받게 되면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가족 간 또는 개인의 중요한 정보가 가족관계등록서류를 필요로 하는 관공서 또는 각종단체 등에 의도와는 다르게 노출되어 본의 아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가족구성이나 기록사항이 누락되어 발급 될 수 도 있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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