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올 1년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 주는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연2회에 나눠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1년치를 연초에 미리 내고 10%를 할인받는 제도이다.
전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 납부한 납세자는 구청 세무과에서 10% 할인액을 산출하여 고지서를 발송하고, 미신청자는 오는 31일까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위택스(www.wetax.go.kr), fax로 신청해야 하며,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 위택스로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배기량 800cc초과 1,000cc이하와 2,000cc초과 자가용 승용자동차는 한미fta 발효일부터 자동차세가 cc당 20원 인하되나, 아직 발효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금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은 세율 인하전 세액의 10%를 할인하기 때문에 한미fta가 발효되면 발효일부터 12월31일까지 세율인하에 따른 과다 납부세액은 납세자에게 되돌려줄 예정이며, 해당 납세자는 구청 세무과로 환부신청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 동구 062-608-2264, 서구 062-360-7531, 남구 062-650-7291,
북구 062-510-8155, 광산구 062-960-8170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은행금리를 감안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稅테크의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