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하면 보충과 야간자율학습 얼마나 달라질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학습선택권 조례 실시 촉구

지역내일 2012-02-19

 ‘인천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이하 학습선택권조례)가 전국 최조로 제정 통과된 바 있다. 학습 선택권 조례는 10월 17일 공포됨에 따라 현재 각급 학교에서 시행 중이지만 그 실태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례 통과 이후 인천시교육청의 학습선택권조례에 대한 홍보부족과 관련 조례 시행규칙이 구체적이지 못해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곧 다가올 개학을 맞아 혼선과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부는 ‘학습선택권조례’ 공포이후 1달 동안 인천시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고교생 252명을 대상으로 ‘인천 중고등학교 자율학습 및 방과후학교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시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실질적인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야간자율학습과 방과후학교, 보충수업 등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대한 동의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고교생의 자율학습 선택권 조사에서는 ‘자율학습 실시 전 자율학습 동의여부(안내장 배부 등)’에 대해 학생들은 ‘동의여부를 묻지 않는다’고 답한 학생은 37.1%, ‘동의여부를 물으나 참여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고 답한 학생은 52.6%인데 반해, ‘동의여부를 묻고 자율학습 참여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답한 학생은 10.3%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자율학습의 결석이나 조퇴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란 질문에서는 ‘자유롭게 결석이나 조퇴를 할 수 있다’고 답한 학생은 2.8%, ‘교사에게 결석이나 조퇴여부를 알리고 할 수 있다’고 답한 학생은 41.8%, ‘건강상의 문제 등 부득이한 이유를 제외한 다른 이유로 결석이 불가하다’고 답한 학생은 48%, ‘결석이나 조퇴를 할 수 없다’고 답한 학생은 5.6%로 나타나느 등 학습조례에 따른 학생자율 범위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측은 “조사에서 학생들은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서 대부분 학생의 선택권이 거의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교육청의 홍보와 지도감독이 더 필요하다”고 학습선택권에 관한 조례 실시를 촉구했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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