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광주시는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 20% 감량추진 정책에 따라 내년도 하반기부터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다.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배출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종량제 개념을 도입해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게 되며,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배출시마다 전용용기에 납부필증(칩)을 부착해 배출하여야 한다.
(환경정책과, 613-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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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 20% 감량추진 정책에 따라 내년도 하반기부터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다.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배출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종량제 개념을 도입해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게 되며,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배출시마다 전용용기에 납부필증(칩)을 부착해 배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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