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최근 5년간 ‘입산자 실화’가 산불발생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에 따라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등 위반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산불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산불관련 처벌내용
- 산림방화죄 : 7년이상 유기징역
-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 : 20만원 이하 과태료
- 산림인접지에 불을 놓은 자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산림안에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 30만원 이하 과태료
정순화 리포터 jsh013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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