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아파트 분양가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지역내일 2011-12-28
대전시가 아파트 분양가 심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대전시는 올해 분양을 마친 노은·도안지구 9개단지 1만114가구를 대상으로 분양가 승인신청 및 심사내용을 심층 분석, 가산비율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구청에 제시했다.
시는 우선 택지비 항목에 계상되는 가산비 중 ''암석지반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과 ''지역난방 공사비 부담금''은 분양가 심사과정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가산비 계상을 가능한 한 지양토록 했다.
또 건축비 항목에 계상되는 가산비 중 ''주택성능 등급 인정에 따른 가산비''의 경우 업계의 의견을 들어 최고 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을 권장해 비용을 줄이도록 했다.
''인텔리전트 설비에 대한 가산비''는 각 아파트별로 가산비 편차가 매우 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평균가산비를 산출해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분양가 심사에 적극 활용토록 했다.
시는 이번 분석을 통해 ''구조형식의 선택에 따른 가산비'' 중 일부 항목의 폐지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정대 대전시 주택정책과장은 "각 구청에서 이번 분석결과를 적극 활용하면 분양가 심의 때 불합리한 분양가 상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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