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낡고 불량한 농어촌 주택 개량 및 빈집정비를 통해서 농어촌지역의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고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주민,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개량사업 60동, 빈집정비사업 49동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3월 초 사업대상자를 최종확정하고 사업에 착수한다.
이번 사업은 관련 사업지침의 개정으로 2012년부터는 주거전용면적 150㎡이하인 건물로 1동당 5000만원까지 융자되며,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 연리 3%의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준공 전이라도 대출금의 50% 한도 내에서 선금 또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져 사업 착수 시 자금마련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빈집정비사업은 읍면동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어촌주택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동당 200만원까지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노준희 리포터 dooaiu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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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주민,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개량사업 60동, 빈집정비사업 49동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3월 초 사업대상자를 최종확정하고 사업에 착수한다.
이번 사업은 관련 사업지침의 개정으로 2012년부터는 주거전용면적 150㎡이하인 건물로 1동당 5000만원까지 융자되며,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 연리 3%의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준공 전이라도 대출금의 50% 한도 내에서 선금 또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져 사업 착수 시 자금마련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빈집정비사업은 읍면동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어촌주택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동당 200만원까지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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