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 유아에 대해 연령별·소득별 기준에 따라 보육료가 지원된다.
올 3월부터 경남교육청의 ’5세누리과정’, ’만0~2세 무상보육‘의 시행 방침에 따라 만0~2세, 만5세 아동의 경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대해 보육료가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올 3월부터 새로 보육료를 지원 받기 원하는 아동이다. 0~2세, 5세 아동의 경우 기존에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면 된다.
윤영희 리포터 ffdd7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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