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지사장 장석주)가 산업재해 근로자 가족의 생활안정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저리ㆍ무담보로 대출해주는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융자대상은 산업재해 사망근로자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제 1∼9급자다.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및 산재장해등급 제 1∼3급자는 융자 편의를 위해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중 1순위자의 신청도 가능하다.
올해는 1488명에게 188억 원이 대출되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차량구입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연리 3%,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려준다.
지원대상은 2011년도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계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가구로 제한한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가입지원부(041-629-5173)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가능하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평균보수가 35만원~125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신청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한 문의는 국민연금(1355)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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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은 산업재해 사망근로자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제 1∼9급자다.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및 산재장해등급 제 1∼3급자는 융자 편의를 위해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중 1순위자의 신청도 가능하다.
올해는 1488명에게 188억 원이 대출되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차량구입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연리 3%,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려준다.
지원대상은 2011년도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계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가구로 제한한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가입지원부(041-629-5173)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가능하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평균보수가 35만원~125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신청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한 문의는 국민연금(1355)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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