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아동의 부모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월 20만원의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받는다. 또 만 0~2세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28만6000원에서 39만4000원까지 보육료를 지원 받는다. 만 3~4세는 내년부터 모든 아동이 학비 또는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그러나 정부 보조금 이외에 추가로 지출해야하는 경비 때문에 보육료 지원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해 만 4세(소득하위70%) 여아를 민간어린이집에 맡겼던 장진희(34·주부)씨는 정부 보조금 17만7000원과 추가 비용 11만8000원을 어린이집에 납부했다. 자기부담금 4만8000원과 특별활동비 7만원이다. 그 이외에 학기(6개월)마다 현장학습비와 특별활동 교재비 등을 포함한 19만8000원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어린이집도 많다.
이사를 가거나 중도에 그만둬도 돌려받지 못한다. 재롱잔치가 있는 2월엔 행사 때 입을 의상 대여료 4만원을 추가 내야 한다. 재롱잔치가 끝난 후엔 원에서 찍은 사진을 따로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한다.
장 씨는 “준비물 비용과 자기부담금도 냈는데 거기에 매달 휴지와 물티슈까지 사서 보내라고 하니 자기부담금은 어디에 쓰이는 금액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탄방동에 거주하는 이은미(37·학습지교사)씨는 “직장 때문에 아이를 종일반에 맡겼는데 오후 간식을 다른 아이보다 많이 먹으니 따로 준비해서 보내라고 했다”며 “낼 돈 다 내고 간식까지 챙겨 보내란 소리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특별활동비 또한 종일반(오전7시30분~오후7시30분) 수업 시간에 하는 활동임에도 추가 금액을 내야해서 학부모들 사이에 불만의 소리가 많다.
송촌동에 사는 최미란(33·자영업)씨는 “특별활동을 안 하면 그 시간에 아이는 달리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미술을 신청했다”며 “종일반 수업료를 내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최 씨는 “3월에는 동생까지 보내야 하는데 신학기 물품 구입비와 큰 아이 재입소료까지 내야 해 부담이 크다”고 덧붙였다.
특별활동은 영어 체육 미술 음악 등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활동으로 매년 지자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한액을 정한다. 어린이집은 상한액 내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와 이용 학부모의 논의·협의를 거쳐 그 해 특별활동비를 책정해야 하지만 어린이집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는 게 대부분이라고 학부모들은 말한다.
안시언 리포터 whiw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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