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판 도가니 사건’ 29일로 연기

재판부, 중죄 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못해 … 성폭행 피해 호소 학교측 묵살 논란

지역내일 2012-02-10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발달장애인 특수학교인 인애학교에서 지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 교사(48)에 대한 첫 재판이 1일 열렸다.
하지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성진)는 구속된 가해자 이 모 교사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최성진 재판장은 “3년 이상 징역형의 중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연기 사유를 밝혔다.
이어 최 재판장은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기 때문에 증인심문이나 증거조사에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 인사이동이 겹쳐 다음 재판부로 사건을 넘겨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인애학교사건시민대책위 김난주 간사는 “피의자가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은 것은 재판을 의도적으로 미루기 위한 속셈으로 보인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왜 재판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고 항의했다. 또한 김 간사는 “재판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재판을 진행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교사에 대한 재판은 4주 뒤인 이달 29일 10시 30분에 진행한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까지 이 모 교사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국선변호인을 채택해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인애학교 성폭력 사건은 지난해 10월 영화 ‘도가니’로 광주 인화학교 사건이 주복 받은 이후 교과부·보건복지부·여성부 합동조사반이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 학생들을 조사하는 과장에서 세상에 드러났다.
이에 충남지방경찰청은 김 모(19·지적장애 1급)양에게 2년여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이 모 교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김양의 가족은 “교사가 수업 중 영화를 보여주며 딸을 무릎에 앉히고 성추행을 했다”며 “성폭력의 피해를 호소하고 처벌을 요구했지만 학교측은 이를 묵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속된 피의자 이 모 교사는 구속되기 전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자세가 바르지 않아 교정을 해주는 과정에서 스쳤을 뿐 성추행은 아니다”라며 “광주 도가니 사건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로 자신이 당하는 것”이라며 성폭력 혐의를 부인했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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