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02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 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180일 전인 지난 15일부터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선관위가 밝힌 기부행위의 정의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 선심관광, 화환, 달력, 책 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며 이런 행위가 금지되는 대상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후보자의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나 단체 등이다.
선관위가 구체적인 기부행위로 든 사례를 보면, ▲ 선거구내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에 음식물, 돈, 물품 등을 주거나 선심관광을 시켜주는 행위 ▲ 야유회, 동창회, 향우회, 관광모임, 체육대회, 등산대회, 개업식, 준공식 등 각종 행사에 찬조금, 화환, 기념품, 음료수 등을 주거나 주기를 약속하는 행위 ▲ 결혼식, 장례식 등 경조사에 축의금 또는 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후보자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밝히지 않더라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때에도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한편 기부행위 금지에 속하지 않는 사례는 ▲ 정당의 창당, 합당, 개편대회에 참석한 당원과 내빈에게 5000원 이하의 식사 제공 ▲ 단원 단합대회 및 연수회 참석 당원에게 3000원 이하의 다과류 제공 ▲ 상급당부의 간부가 하급당부를 방문해 격려하고 식사류를 제공하는 행위▲ 정당 사무실에서의 무료 민원상당 및 인권옹호 차원의 무료 변론 ▲ 관혼상제시 1만5000원 이하의 경조품 제공(현금 제외) ▲ 정기 주민체육대회 및 축제에서 일정 범위내의 찬조 ▲ 자치단체 소속 직원에게 단체 명의로 명절 선물 제공 ▲ 선거기간이 아닌 때 이웃이나 부모가 다니는 노인회관에 다과류 제공 ▲ 사회보호시설 등에 의연금품 제공 ▲ 현역 의원의 직무상 행위 등이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선관위가 밝힌 기부행위의 정의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 선심관광, 화환, 달력, 책 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며 이런 행위가 금지되는 대상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후보자의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나 단체 등이다.
선관위가 구체적인 기부행위로 든 사례를 보면, ▲ 선거구내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에 음식물, 돈, 물품 등을 주거나 선심관광을 시켜주는 행위 ▲ 야유회, 동창회, 향우회, 관광모임, 체육대회, 등산대회, 개업식, 준공식 등 각종 행사에 찬조금, 화환, 기념품, 음료수 등을 주거나 주기를 약속하는 행위 ▲ 결혼식, 장례식 등 경조사에 축의금 또는 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후보자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밝히지 않더라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때에도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한편 기부행위 금지에 속하지 않는 사례는 ▲ 정당의 창당, 합당, 개편대회에 참석한 당원과 내빈에게 5000원 이하의 식사 제공 ▲ 단원 단합대회 및 연수회 참석 당원에게 3000원 이하의 다과류 제공 ▲ 상급당부의 간부가 하급당부를 방문해 격려하고 식사류를 제공하는 행위▲ 정당 사무실에서의 무료 민원상당 및 인권옹호 차원의 무료 변론 ▲ 관혼상제시 1만5000원 이하의 경조품 제공(현금 제외) ▲ 정기 주민체육대회 및 축제에서 일정 범위내의 찬조 ▲ 자치단체 소속 직원에게 단체 명의로 명절 선물 제공 ▲ 선거기간이 아닌 때 이웃이나 부모가 다니는 노인회관에 다과류 제공 ▲ 사회보호시설 등에 의연금품 제공 ▲ 현역 의원의 직무상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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