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해임된다

지역내일 2012-02-07

거제시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 추진


거제시가 올해를 ‘청렴 실천 원년’으로 선포하고,청렴도 향상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모든 공무원이 ‘청렴 up 2012, Clean 거제’를 목표로 二行(정직, 친절)四不(금품, 향응, 이권, 청탁)을 적극 실천해 올해는 기필코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하는 청렴도 상위권에 진입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특별 대책 세부 추진 방안으로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자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 △200만 원 이상 수수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범죄 고발을 의무화 하는 ''공무원 범죄 고발 기준''을 제정 할계획이다.
특별시책으로 △건축, 공사, 인허가 민원 등 취약 분야에 대해선 민원 접수 및 처리 단계에서부터 감사부서 담당자들이 직접 민원인에게 만족도 및 청렴도를 조사하는 ''청렴 해피콜 제도'' 도입, △직원들의 청렴 실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청렴 마일리지'' 도입, △2012년 하반기에 4급 5급 6급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외부전문용역기관을 통한 내부 청렴도 측정,△주기적으로 청렴시책 추진사항 점검 분석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공사, 인허가, 지도단속 담당주사를 대상으로 한 청렴행정 추진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무기명 내외부 신고 접수를 위한 청렴 hot-line 전화 개설, △권민호 시장이 직접 공사 및 인허가 부서 직원과 함께 월 2회 구내 방송망을 통해 청렴친절 실천을 다짐하는 청렴방송 실시, △지역 토목건축 설계사무소,주요 대형공사사업장에 감사담당관이 직접 방문을 통한 청렴 동참 호소 및 청렴 실천 요청 ''시장 서한문'' 발송, △외부 민원인 또는 관련 업체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할 경우 공무원은 물론 제공한 민원인과 업체관계자도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시 관계자는 “공직 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 관행을 과감하게 도려내고, 공무원 비위와 직접 관련되는 외부요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처해 관련자에 대해선 기준에 따라 엄중 문책 하는 등 올해를 ‘거제시 청렴도 향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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