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의 판결

지역내일 2012-02-04

최근 ‘부러진 화살’이라는 법정이야기를 다룬 영화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주인공인 김 교수가 석궁테러 사건으로 1심 재판 중 재판장에게 강하게 항의하면서 변호인과 함께 퇴정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 항소심의 변호인은 1심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판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판을 거부하고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는 경우,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또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도 2회 출석하지 않는 경우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할 수 있다.
위 경우는 피고인이 재판일정을 통보받고 퇴정하거나 불출석한 경우이다. 피고인에게 공소장이나 재판 일정이 통보되지 않은 경우는 사정이 달라진다. 최근 대법원에서 피고인이 공소장이나 재판기일을 통보받지 않아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한 것이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다. 현행법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재판일정을 통보받지 못하더라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재판을 할 수 있다. 다만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해당이 없고,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라야 한다.
문제가 되었던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연락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을 한 사건이었다. 제1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직장 및 자택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송달불능보고서가 제출되지도 않았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공시송달을 한 다음 재판을 진행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변호인이 항소하였으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한 것을 문제 삼지는 않았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 하면서 1심의 공시송달이 위법하다는 주장이 비로소 제기되었다. 대법원은 1심의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음에도 법원에서 연락을 시도해 보지 않았고 바로 공시송달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절차 상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하였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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