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을 앞두고 안양 만안구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김 모(52) 예비후보가 조직구성을 명목으로 조직책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가 공직선거법(기부행위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구성 명목으로 조직책 B씨에게 현금 800만원을 제공한 제19대 총선 예비후보자 A씨를 수원지검안양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후보는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 사무실 운영을 맡은 선대본부장 자격으로 사무실 운영자금을 멋대로 탕진한 L씨가 설명절 전 추가자금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유용한 자금을 불법 선거자금 공여로 속여 제보한 것”이라며 “검찰에 출두해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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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구성 명목으로 조직책 B씨에게 현금 800만원을 제공한 제19대 총선 예비후보자 A씨를 수원지검안양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후보는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 사무실 운영을 맡은 선대본부장 자격으로 사무실 운영자금을 멋대로 탕진한 L씨가 설명절 전 추가자금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유용한 자금을 불법 선거자금 공여로 속여 제보한 것”이라며 “검찰에 출두해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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