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송호수 수질개선, ‘법제화’로 탄력

지역내일 2012-01-31
의왕시 왕송호수로 유입되는 의왕ICD 비점오염물(폐타이어, 분진, 폐오일, 폐기물잔재물)을 제어하기 위해 의왕시가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법률 개정이 완료돼 왕송호수 수질개선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19일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복합물류 터미널 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 정화처리 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12년 말까지 시설설치가 완비되어 왕송호수 수질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강우시 의왕ICD물류기지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물에 대한 제도적 관리 장치 마련 없이는 왕송호수 수질개선이 어렵고 주민 피해가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 아래 국토해양부·환경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의왕ICD 법령(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개정을 건의해 왔다.
2011년 6월 ‘왕송호수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수립, 비점오염물 정화처리 시설 설치 의무화, 수질개선DB구축 등 대대적인 수질개선 사업을 진행중이나 강우시 발생하는 의왕ICD비점오염물질이 왕송호수로 다량 배출되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2011년 9월 한국농촌공사와 ‘왕송호수 수질개선 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금촌천 하류 비점오염저감 습지조성공사, 녹조억제 오존마이크로버 등 신기술장비 시범설치, 호수내 물순환 장치 및 간이습지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수질개선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관련 규정 개정으로 왕송호수의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및 3급수가 목표인 왕송호수 수질개선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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