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목적 위장전입 단속

지역내일 2012-01-30

춘천시와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민등록 위장전입 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특정 선거구에 투표할 목적으로 허위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이다. 투표를 위해 친인척이나 동료의 집에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한 경우 등도 위장전입에 해당한다.
춘천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3월23까지 지속적으로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 위장전입이 의심되면 선관위에 통보한다. 적발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문의: 257-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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