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산본 신도시 리모델링사업 전망
수평·별동 증축 허용, 용적률 높아 기대 효과 미미
수직 증축 불허에 실망감 감추지 못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통과됨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금지됐던 가구 수 증가가 허용된다. 늘어난 가구 수는 일반 분양을 할 수 있어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수평 및 별동증축 허용, 수직 증축은 구조안전 논란으로 불허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을 보면 수평 또는 별동증축, 대형 평수의 세대분할을 통한 세대수 증가 및 일부 분양도 허용된다. 기존 주민들은 늘어나는 가구를 일반분양으로 돌려 시공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일반분양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허용된다. 면적확대는 소형평형(85㎡이하)의 경우 각 세대별 전용면적의 40%까지 가능하고, 85㎡을 초과하는 중대형은 30%까지 가능해 진다. 또한 대형 평형의 경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아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세대분할이 가능해 졌다. 이로 인해 전세 또는 월세 등을 통한 고정 수입으로 대형 평형을 소유했으나 소득이 없는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선택권이 넓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그동안 정치권과 경기 신도시 주민들이 강하게 요구해온 수직 증축은 구조안전성 논란으로 불허됐다. 한편 국토부는 리모델링 아파트가 일반분양 때 분양가를 마구잡이로 올릴 수 없도록 일반분양 가구 수가 20채 이상인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리모델링 조합원이 일반분양을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길을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재건축·재개발 때 조합원이 스스로 입주자격을 포기하고 아파트 대신 현금으로 돌려받는 ‘현금청산’은 리모델링에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리모델링은 거주자가 자기 집을 고쳐 쓰는 것인 만큼 입주권을 포기하는 게 맞지 않다는 것이다.
리모델링 개정안에 업계ㆍ주민 불만 여전
현재 전국적으로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리모델링 대상은 310만 채에 이른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10만4000여 채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평촌·산본·분당·일산·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에만 32개 단지, 1만9000여 채가 있다. 우리지역에서는 평촌의 목련2단지와 목련3단지가 조합을 설립했으며 평촌의 은하수 벽산, 향촌 현대4차, 향촌 롯데, 무궁화 건영아파트와 산본 주공6단지 등의 아파트가 리모델링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답보 상태에 있던 일부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사업에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던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일반분양을 통해 덜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용적률이 낮고 땅이 넓은 저밀도 아파트가 혜택을 많이 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모든 단지가 혜택을 보는 건 아니다. 특히 평촌과 산본의 주민들은 이번 법 개정안에 대해 여전히 불만을 나타냈다. 지난 11일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한 주민은 “소형평형의 경우 기존 30%에서 40%까지 면적을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수평·별동 증축이 가능하다고 해서 큰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증축할 자리가 없는데 법이 통과된다한들 무슨 이득이 있겠냐”며 수직증축이 불허된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 회장 역시 “이번 개정으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나 용적률이 높거나 대지면적이 좁은 아파트는 별동증축이나 수평증축이 힘들어 사업성이 여전히 개선되기 힘들다”며 “평촌·산본 등은 이미 200% 이상 용적률이 적용됐고 부지도 좁아 별동증축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공법상 2∼3개층 수직증축이 충분히 가능한데 정부가 이 점을 인정해주지 않는 게 답답하다”면서 “단지 내 상가를 옮겨 부지를 만드는 등 현행법에 맞춘 문제해결 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수직증축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백인숙 리포터 bisbis680@hanmail.net
INTERVIEW-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 회장
“리모델링 활성화, 수직증축 허용돼야”
지난 10일 평촌 목련2단지 리모델링 조합 사무실에서 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 회장을 만나 이번 법 개정으로 리모델링 사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들어보았다.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평촌 산본 신도시가 얻게 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기존의 리모델링 관련법보다는 확실히 사업성이 증대되었다. 하지만 신도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단지들의 배치계획 시 별동증축이 가능한 여유부지 부족이 문제다. 기존의 주민운동시설 부지에 별동증축 및 각 동의 여유부지에 수평증축이 가능하지만 수평 및 별동 증축 시 단지의 조망권을 저해하거나 평면의 확대로 녹지 공간이 협소해지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염원하는 주민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 리모델링 보다는 재건축을 기다리는 것이 여러면에서 유리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는데.
“현재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려는 아파트 단지는 소음이 발생되고 배관 노후화, 주차장 부족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리모델링 연한은 15년인 데 비해 재건축 연한은 40년이나 된다. 이를 재건축 사업으로 해결하려면 앞으로 20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앞으로 20년 동안 주민들은 더욱 열악해지는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고의 대안은 리모델링이 될 수밖에 없다.”
- 앞으로 더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주택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을 적용 받고 있어 일관성 있는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리모델링 관련법의 체계를 바로잡아야 하며 건축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직증축을 통해 분양을 통한 공사비 및 분담금 절감효과, 취득·등록세 면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확대 등 획기적인 정책 대안이 수반되어야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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