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 아직 모르세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내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7.5%, 6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5%, 9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인천시의 경우 지난해 1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실시해 총 21만여대, 462억원을 징수한바 있다. 시는 올해도 1월 말까지 2012년도분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다.
시는 전년도에 연납신청을 한 차량소유주를 대상으로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납세자가 차량을 소유권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과납한 자동차세는 환급받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각 군?구 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고 방문 시 직접 납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연납한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부방법도 다양하다. 인터넷을 통해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납부를 할 수 있으며,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과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문의 : 440-2554
장경선 리포터 sunny08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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