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덕양파주김포 내일신문 909호 고양소식

지역내일 2011-12-25

국내 최초 독립 야구단 ‘고양 원더스’ 창단식
국내 최초의 독립 야구단인 ‘고양 원더스’가 창단식을 갖고 비상을 위한 날개를 펼쳤다. 12월12일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창단식에는 김성근 고양 원더스 감독과 허민 구단주, 구본능 KBO 총재, 허구연 KBO 야구발전실행위원장, 김인식 전 한화 감독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허민 구단주는 창단 인사를 통해 “야구를 사랑하는 팬의 한 사람으로서 고양 원더스가 우리 사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야구선수를 꿈꾸는 많은 분들이 고양 원더스를 통해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구단 엠블럼과 유니폼 발표, 감독 및 코칭스태프 소개, 구단기 발표 등의 순으로 이어졌으며 페이스북에서 선착순 신청을 받은 팬 100명도 참석해 창단을 축하했다. 야구팬 김태훈 씨는 “고양시민으로서 자랑스럽다. 1부 리그 가는 순간까지 함께 하겠다”고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김성근 고양 원더스 감독은 “야구발전과 후배들을 위한 마지막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해 감독직을 수락했다”며 “한국야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 원더스는 지난 11월 트라이아웃을 통해 40명의 선수를 선발했으며 내년 3월 2군리그인 퓨처스리그 남부팀에 소속돼 번외로 출전한다. 정규 경기 편성은 2013년으로 예정하고 있다. 홈경기장은 일산서구 대화동의 ‘고양 국가대표야구훈련장’이다. 고양 원더스 코칭스태프는 김성근 감독을 비롯, 코치에 김광수 수석 코치(전 두산 감독대행), 신경식 코치(전 두산 코치), 박상열 코치(전 SK 코치), 곽채진 코치(전 신일고 코치), 고노 코치(전 소프트뱅크 코치) 등 프로야구 1진급이다.


고양시 민원콜센터 지방세 상담 전면 실시
고양시는 고양시 민원콜센터(909-9000)를 통해 지방세 상담을 실시한다. 그 동안 대량의 고지서 발송 시 마다 폭주하는 문의전화로 과세 담당자와의 전화통화가 어렵거나 통화대기시간 연장으로 납세자 불편이 증가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민원콜센터의 지방세 상담으로 이러한 불편은 해소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고양시 덕양구에서 지난 7월 재산세 부과를 위해 시범실시 하였던 것을 요건과 절차를 보완함으로써 표준지방세시스템에 콜센터 상담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실시간 과세정보를 대상으로 전 세목에 걸쳐 고양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시는 지방세기본법이 정하는 개인의 정보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화문의를 원하는 납세자가 ARS로 자신의 과세정보를 콜센터의 상담사 모니터에 표출시키는 방식을 택하고, 상담사가 직접 개인의 과세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제한함은 물론, 개인식별정보를 보안표시하고 상담기록은 암호화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납세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비했다.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달이다. 12월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약 6만3천건, 116억원이 부과 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12월31일까지이다. 특히 올해부터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어 자동이체납부는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을 신청하고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1장당 300원이 감면된다. 전자송달이란 이메일 및 위텍스 전자 고지함을 통하여 정기분 지방세를 고지 받는 것으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자에 한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세목은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전국 우체국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거래은행 인터넷뱅킹(공과금센터→지방세에서 납부가능) 등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와 현금인출기/ATM기로도 납부할 수 있다.
문의 일산서구 세무과 담당자 황성기 8075-7082


고양도시관리공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관제 시스템 도입 및 특수차량 3대 증차 운행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성주현)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2월1일 고양시로부터 차량 관제시스템과 특수차량 3대를 신규로 인수받아 운행을 시작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특수차량은 2010년 9월부터 8대를 운행해 왔으나 이번에 특수차량 3대가 증차되어 차량부족 문제 일부 해소와 관제시스템 도입으로 대기시간 단축 등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서비스가 개선될 전망이다. 특수차량 이용신청은 전화 1577-5909번이나 팩스 932-0663 번으로 이용시간 기준 24시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면 되며 이용요금은 고양시 관내 2,000원 정액요금과 관외요금 1Km당 150원으로 구분된다. 고양시 관내 운영을 원칙으로 하나 사전 승인을 거쳐 인접지역 운행이 가능하다. 운행 가능한 인접지역은 △서울지역 : 강서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영등포구 △인천지역 : 계양구, 인천국제공항 △기타지역 : 김포시, 부천시, 파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등으로 통행료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점은 전화 1577-5909번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번호판을 달고 타세요!
내년 1월1일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신고 대상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스쿠터 등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2012년 1월1일부터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50cc미만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은 2012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소유권을 확인하여 거주지 관할 부서(고양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2012년 1월1일 이후 신규 이륜자동차는 바로 관할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속도 25Km/h미만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어린이용전동차, 전기보드 등과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운행 가능한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ATV(사륜사발이, All-Terrain Vehicle, 산악, 농촌용)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륜자동차 신고 시 책임보험은 필수사항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8075-4770, 4776)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김경희 8075-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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